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기술지도사 시험 정보 (분야별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4. 10.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이슈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 공정개선, 신기술개발에
대한 진단 및 지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기술과 관련해서의 분석과 상담 평가 등의
넓은 범위의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직종입니다.

 

기업은 경영전반의 컨설팅이 중요함으로 경영지도사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컨설팅에
같이 참여합니다. 두 전문 직종의 지도사가 기업의 경영과 시스템의 구조를 지도하고
개선점을 찾아 내게 됨으로 두 지도사의 역할은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영지도사 정보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는 9개 분야로 나누어져 1차는 공통과목으로 진행되지만 2차 시험은
분야별로 나뉘어 지며, 1차 면제대상자에 대한 정의도 세분화 되어 있음으로
관심있는 분들은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자격명: 기술지도사
영문명: Certified Technology Consultant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한 없음(결격사유자 제외)


o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발표일이며,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 시험 (과목당 40문항, 교시당 120분, 객관식 5지 선택형)

 

1교시
중소기업관련법령, 공업경영학, 자연과학 개론

2교시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2) 제2차 시험 (과목당 논술형 2문항/약술형 4문항, 교시당 90분)

 

기계분야
1교시 기계공작법, 2교시 재료역학, 3교시 기계설계

금속분야
1교시 일반금속재료, 2교시 금속가공, 3교시 금속열처리

 

전기전자분야
1교시 전기기기, 2교시 전기전자재료, 3교시 공업게측제어

 

 

 

섬유분야
1교시 섬유재료학, 2교시 염색가공, 3교시 섬유시험법

 

화공분야
1교시 유기고분자공업, 2교시 무기재료공업, 3교시 호학공업양론

생산관리분야
1교시 생산계획, 2교시 품질관리, 3교시 수요관리

 

정보처리분야
1교시 정보통신개론, 2교시 시스템응용, 3교시 소프트웨어공학

 

환경분야
1교시 환경공학개론, 2교시 폐기물처리, 3교시 대기오염제어

 

생명공학분야
1교시 유전공학개론, 2교시 생명과학, 3교시 생화학

 

3. 합격기준

1, 2차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4. 면제 대상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1차 시험 면제지원신청서 1부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중 택일)/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중 택일)/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중 택일)/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5) 「공인회계사법」에 다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중 택일)/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6)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

 

7)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4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5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서류제출 등은 별도 계획에 따름(2015년도 시험안내문 참조)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할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함
※ 상기 1)호, 4)호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 상기 2)호부터 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2)호 내지 5)호와 관련하여 해당 수험자 중 ‘08년~’14년 시험에 면제서류를 공단에 기제출한
수험자는 제출 생략
※ 1)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수험자응 서류 제출 생략
※ 4)항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은 공단에서 전산 조회

o 기준일: 실무경력 산정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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