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산업보건 최상위 자격증 산업보건지도사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4. 24.

 

산업보건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산업보건 관련 자격중
최상위 자격으로 보통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학분야와 위생분야로 구분 되어 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로서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 평가와 지도,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율적 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산업보건지도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어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차 면접시험까지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 받아야 됨으로 학습량은
상당하며, 밀도있게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명: 산업보건지도사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산업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같은 법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시험 (과목당 25문항, 9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Ⅱ (산업보건일반)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및 지도)
 
2) 제2차시험 (논술형 4문항, 100분, 전공필수 택1)
작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3) 제3차시험 (1인당 20분 내외)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3. 합격기준 

제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제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2차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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