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검수사 시험정보

허클 2019. 4. 22.

 

이전 포스팅 감정사, 검량사에 이은 검수사 포스팅 입니다.
무역, 물류 분야 자격증 중 정보를 찾기 힘든 자격증이 이 세가지
자격증 인 것 같습니다. 이 세가지 자격증은 상당히 유사하며,
업무도 서로 연계되어 있음으로 연관성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사, 검량사는 이전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사 
>> 검량사 

검수사는 2차 면접시험에서도 질문이 3개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해야 함으로 절대 만만하게 볼 자격증은 아닙니다.

검수사는 수출입 화물이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의 모든 과정에서
화물의 정확한 개수를 계산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검수표를
공증적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전 감정사, 검량사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대한 사명감이 강조되는 전문직입니다.


자격명: 검수사
영문명: Certified Tallyman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제한 없음

결격사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 시험 (각 25문항 / 50분)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영어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3. 합격기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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