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4. 25.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상의 안전에 대한 평가, 지도, 위험의 방지대책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1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안전대행 업무를 수주 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취업도 가능하다.
1인 기업 창업은 안전기술사에게 조차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점을
감안시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야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안전분야로 4가지 분야가 있으며
2차 시험에서 전공필수로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시험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영상 강의 등 강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자격명: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산업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같은 법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시험 (과목당 25문항, 9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공통필수Ⅲ (기업진단/지도)
 
2) 제2차시험 (전공필수 – 택1 / 논술형 4문항, 100분)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3) 제3차시험 (1인당 20분 내외)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3. 합격기준 

제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제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4. 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2차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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