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공자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특화된 자격증입니다.
아래 응시자격을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면 응시자격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공자들이 준비하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이며
취득한다면, 이런 난이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분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기가 더욱 유리합니다.
수리에 밝고 분석력 또한 요구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데 공헌하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사명감이 요구되어 집니다.
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
관련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 시험 (과목 당 20문항, 120분, 객관식 4지선택형)
1·2·3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2) 제2차 시험 (논문 및 단답형)
1·2급 (교시당 1급 10문항/2급 14문항, 교시당 120분)
1교시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2교시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3급 (과목당 8문항, 120분)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3. 합격기준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4.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수질관리기술사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수질환경기사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2)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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