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경비지도사 시험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5. 2.

 

경비지도사는 경찰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전문자격증 입니다.

사설 경비업체나 공항등에 취업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승진기회가 높고, 공동주택에 경비지도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망이 좋은 자격증 입니다.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며 , 고도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경찰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지고
사람의 신변보고, 중요시설의 방호해야 하는 경비원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으로 기본적인 도덕성과 사명감이
중요해 보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

자격명: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영문명: Security Instructor
관련부처: 경찰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 시험 (과목 당 40문항, 80분, 객관식 4지택일형)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 제2차 시험 (과목 당 40문항, 80분, 객관식 4지택일형)
 
필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 (택1)
일반경비지도사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3.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4. 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5. 취득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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