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5. 7.

 

국가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는 법인 창업을 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기업에 공채로 취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 입니다.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상담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 경영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허/ 상표 등과 관련 지식재산권, 부동산, 세무, 노무 등 여러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격 입니다.

 

상경계열의 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의 업무영역과도 중첩이 되어 있으나 가맹거래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는
가맹거래사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이전 포스팅 참조
>> 세무사
>> 노무사

자격명: 가맹거래사
영문명: Franchise Expert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 결격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2. 시험과목 정보

1) 제1차시험 (120분,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택일형)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경영학
 
2) 제2차시험 (교시당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교시당 100분)

1교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교시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3. 합격기준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4. 면제 대상자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5. 취득방법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4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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