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자격증및시험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 되기, 시험과목

허클 2019. 2. 12.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더블어 직장인들이 미래 준비를 위해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 중 하나 입니다.일반적으로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들어 아파트 입주자들이 젊은 관리소장을 원한다지만
그래도 40~50대는 되어야 입주자 분들 및 직원들과의 소통
기타 업무를 위한 대인 관계를 원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업무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단지경영,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2. 시험과목
1차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7월)
2차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10월)

 

 

1, 2차의 시험을 통해 합격을 하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자를 떼어내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1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노후준비나 평생직장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볼 만한 자격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자격증 소개 글 올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올릴려 하는데..축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