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알아보기

허클 2019. 12. 20.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제도고

본인의 사업자로 고용보험 정도의 보험료는 충분히 벌고 있다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에 대해 간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3)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 2019년 7월 1일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에 따른 가입 제한 삭제




2. 가입방법


1)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펙스 제출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3.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


본인의 선택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 합니다.


1등급 : 보수액(월) 1,820,000원 / 보험료(월) 40,950원 / 실업급여(월) 1,092.000원 

2등급 : 보수액(월) 2,080,000원 / 보험료(월) 46,800원 / 실업급여(월) 1,248,000원

3등급 : 보수액(월) 2,340,000원 / 보험료(월) 52,650원 / 실업급여(월) 1,404,000원 

4등급 : 보수액(월) 2,600,000원 / 보험료(월) 58,500원 / 실업급여(월) 1,560,000원

5등급 : 보수액(월) 2,860,000원 / 보험료(월) 64,350원 / 실업급여(월) 1,716,000원 

6등급 : 보수액(월) 3,120,000원 / 보험료(월) 70,200원 / 실업급여(월) 1,872,000원

7등급 : 보수액(월) 3,380,000원 / 보험료(월) 76,050원 / 실업급여(월) 2,028,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이체 신청




4.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포함) 가입이 제한됩니다.

2)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소멸 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5.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1)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2) 지원수준 : 1~2등급 50% / 3~4등급 30% 지원

3) 신청방법 : 소상공인 홈페이지,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4) 문의전화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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