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허클 2019. 12. 27.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급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복지로서 여러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연간기준으로 230만 가구에 1조원 내외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473만 가구에 5조 이상으로 급속하게 증가 하였습니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한다는 취지임으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직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가.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ㅇ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ㅇ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ㅇ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부양 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할 것.

 

2) 재산요건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 기타요건

 

가. 직전년도 13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일 것

 

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 신청기간과 방법

 

1) 신청기간

가.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나. 기간후 신청 : 6월 ~ 1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 :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서면신청

 

 

 

3.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1) 직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부무소득 합산)

 

2)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근로소득 = 총급여

ㅇ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ㅇ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ㅇ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ㅇ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ㅇ도매업 20%

 

ㅇ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임업, 광업, 축산/어업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다른 업종 30%

 

ㅇ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ㅇ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상/환경복원업 60%

 

ㅇ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ㅇ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4. 산정방법

 

1)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의 구성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2)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합니다.

 

ㅇ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ㅇ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ㅇ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ㅇ '총급여액 등'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됨

 

 

 

5. 신청시 유의사항

 

1)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합니다.

 

3) 신청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계좌를 입력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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