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해 보세요.

허클 2019. 12. 31.

 

지난 포스팅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꼭 확인해봐야 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과는 상관없고 근로소득자만 해당 됨으로

이하 내용은 근로소득자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1) 소득귀속연도에 (당해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소득 포함)로 다음 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소득귀속연도 전년도 부부합상 총소득이 기준금액 (지난 포스팅 참조) 미만 이고,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일용근로

소득은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반기별 지급 및 정산

 

1)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2)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가.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일수) × 6

나.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3)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근로소득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상반기 : 19년 8월 21일 ~ 19년 9월 10일 / 19년 12월중 지급 / 산정액의 35%

하반기 : 20년 2월 21일 ~ 20년 3월 10일 / 20년 6월 중 지급 / 산정액의 35%

정산 : 20년 9월 중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 <2019년 2월 12일 개정 기준>

 

ㅇ 총급여액등 500만원 이상 510만원 미만  /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189.5만원 / 

맞벌이 가구 - 해당없음

ㅇ 총급여액등 1,000만원 이상 1,010만원 미만  / 단독가구 136.4만원 / 홑벌이 가구 260만원 /

맞벌이 가구 300만원

ㅇ 총급여액등 2,000만원 이상 2,01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162.5만원 /

맞벌이 가구 252.7만원

ㅇ 총급여액등 3,000만원 이상 3,01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해당없음 /

맞벌이 가구 94.8만원

ㅇ 총급여액등 3,581만원 이상 3,590.51만원 미만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해당없음 /

맞벌이 가구 3만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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