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 중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조건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될 수 있고 이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파부양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1. 부양조건
부양조건은 현재 강화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 합니다. 형재/자매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현행 기준을
꼭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과거 기준으로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즉,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3가지 소득에 대해
최대 4천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면 합으로 보았을 때 1억 2천까지의 소득을 내어도 피부양자를
유지 할 수 있다느 해석입니다.
하지만 현행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 3,400만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자영업 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강화된 사업소득 부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조건 볼 필요도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고, 소득이 작은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란 것이 꼭 키우기 위한 강한 의지로 시작한 것임으로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분들은 사업에
투여한 필요경비를 타당하게 잘 산정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초과 되면 바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3. 재산조건
과거 기준으로 과표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현행 기준으로는 9억원이하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1)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 ~ 9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자격 유지
2)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합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자격 유지
상기 사항이 핵심적으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 재산조건만
만족하면 피부양자를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위 세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조건이 충적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모두 충족조건이란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어떻게 서든 사업 성공을 위해 애쓰시는 사업
초창기의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학습을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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