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 엮시 그랬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준의 구분입니다. 당연히 법인 사장님은 이 분류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간략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말그대로 과세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임으로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사업의 주체가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이 분류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며, 사업의 규모 (연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 됩니다. 자 이점을 먼저 명확히 인지하시고 아래 두 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1. 매출세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고 이 10%에 다시 또 별도의 율이 적용됨으로 세율이 줄어듭니다. 이런 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액에 따른 영향도
2. 매입세액에 영향도가 달라집니다.
위 1번을 고려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을 고려 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만큼의 공제가 발생하나 간이과세자는 공제 엮시 부가가치세율에 따른 공제가 일어남으로 그 공제는 극히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에 있어서 매출세액이 클지 매입세액이 클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일반소비자와의 거래만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사업자 업체와의 거래 즉 B2B거래가 많다면, 간이과세자는 큰 걸림돌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쪽같은 거래처를 날릴 여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4.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며,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입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 시기 입니다. "연매출이니 12월에 등록하면 다음연도 간이과세자로 갈 수 있겠다" 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 입니다. 이 4,800만원은 월평균을 따집니다. 연간 월 400만원 이상 이라는 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월에 400만원 매출이 넘는 다면 한달 영업하고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뜻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 부분 꼭 고려하시고 사업자등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세부사항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려면 부가가치세법까지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 이 정도 키포인트로 마무리 짓도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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