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아요.

허클 2020. 1. 16.

생활을 하며 본인의 비전을 위해서 퇴사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고용보험이 있고, 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직장인이라면 꼭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무언가 상황적으로 이유가 있다면 이 또한 입증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간략 포스팅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이 기간은 재직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 중 유급처리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180일이면 6개월까지만 일하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주말에 쉬는 점을 감안한다면 6개월까지만 근무할 경우 주 5일 유급 근무가 되기 때문에 180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직장이라면 6개월 근무만으로 이 조건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 위 수급자격 요건의 전제 조건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라는 점이 전제가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구직활동에 대한 입증이 요구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 개인의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최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 진단서를 근거로 회사에 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사업주가 작성한 질병퇴사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의 완치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즉, 이 말은 질병의 치료 기간에는 수급이 안되고 완치소견서가 확보된 다음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멀어진 사유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4) 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을 해고와 착각하는데 권고사직은 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 입니다. 권고사직 앞의 단서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사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퇴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불복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는 노무사등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동영상 정보등을 학습하여 공부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점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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