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20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알아보기

허클 2020. 3. 23.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렸는데 이어서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 소개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기준으로 60% (2019년도까지 50% 였으나 상향됨) 여기서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금액의 기준이 있으니 급여가 크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급여액이 11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으로 66,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고 평균급여액이 10만

200원 이하이면 하한액으로 60,12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일 ~ 27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도 까지 90일 ~ 240일) 지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여부에 따라 지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없는 50세 미만자가

1년미만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20일이 지급기간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과정으로 요약 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공인인증서 준비)

 

2) 사이트에서 개인 서비스 조회 후, 고용보험 납부 확인 /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상태 확인

 

3)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6) 인근 지역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 2회차, 3회차는 구직활동 사이트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캡쳐받아 월 1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회차는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증빙하며 5~8회차는 월 2회 방문 증빙하여야 합니다. 회사지원

뿐만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이나 학원 수강 등 취업 활동의 연장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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