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신고방법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적인 부분은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1)사업소득
영업으로 인한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바라 보기 때문에 사업자만이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업자가 없는 자의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2) 금융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넘지 않는 경우는 분리과세로 결정됩니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즉 필요경비가60%가 적용되어 7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됩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공제 받는 연금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전연금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넘을 경우 포함됩니다.
이외 종합소득세 대상에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세사업자는 국가에서 업종별로 정해준 비율만큼만 칸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추계신고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수입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기치세 신고시 매입만 신고가 됨으로 다른 기타비용을 세무서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폐업사업자라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납부세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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