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장부기장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클 2020. 4. 1.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접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회계적으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용어조차 낯설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업을 지속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장부작성은 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를 제공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아래

나항 및 다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수입금액 기준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체외, 주거용 건물 개발 침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인 경우 수입금액 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인 경우 수입금액 기준 7천

5백만원 미만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2. 장부기장 혜택

 

1) 자신이 직접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게 됨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결손 공제)

 

2)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신고를 차치 하고서라도 사업자라면 꼭 하시는게 것이 좋습니다.

세월이 경과하면 사업의 경과나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고, 자신의 사업에 대해 개선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 장부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되고 이런 저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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