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대상자가 나뉘어 실시됩니다. 올해 2020년은
짝수연도 출생자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제공되 있었습니다. 즉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전액 무료이전액 무료 지원이며 암검진은 본인부담금 10% 부담합니다.
국가 암검진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팅에서 소개 시켜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일반건강검진의
내용입니다.
1)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당해에 해당되는 홀수 혹은 짝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출생자 (2020년의 경우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해당됨)
2)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당해에 해당되는 홀수 혹은 짝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출생자 (2020년의
경우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해당됨)
3)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대상자는 출생연도 홀, 짝수 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되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무시하지말고 꼼꼼히 챙겨보시고,
직원분들에게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대표님들께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 ~ 64세 수 혹은 짝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출생자 (2020년의 경우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해당됨)
2.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1)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2) 시각 / 청각이상 : 시력, 청력
3) 고혈압 : 혈압
4)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5) 빈혈증 : 혈색소
6) 당뇨병 : 공복혈당
7) 간장질환 : AST, ALT, r-GTP
8)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9) 구강질환 : 구강검진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에 대해 총 7차례의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항목으로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이 있습니다.
4. 학생검진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주기는 3년마다 한번씩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합니다.
5.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발송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가 우편발송됩니다.
2)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니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확진검사 항목은 고혈압이 의심될 경우는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이고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는
진찰 및 상담과 공복혈당 검사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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