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축권
3)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 등
가.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4)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5)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년 4월 1일 이후), 국외 장내 및 일부장외 상품 등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나. 17년 8월 3일 이 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있음 (지정지역에서는 보유조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지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2)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1) 예정신고
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7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 (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확정신고
가.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치고
차익이 변동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 (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하는
방법이 있고, 홈텍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홈텍스 제출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화면 예시만 드리겠습니다.
1) 간편신고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선택합니다. 회원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간편신고의 예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2) 일반신고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등 모든 경우 이용가능한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간편신고와 동일한
경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필요합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일반신고의 예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각 신고방법별로 단계가 많이 있으나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대로 진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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