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신고대상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3.3%원천징수 후 수입이 발생한 분들은 사업소득
으로 분류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은 안했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 보유자
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연간 사업수입 합산액에서 연간 비용 합산액을 공제한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면
연간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세액이 플러스 즉,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를 하고 마이너스
즉,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이 되었어도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비용관리를 잘하여 공제를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3%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준 금액 미만이면 직장 4대험료로
처리됩니다
3. 유형별 신고방법 추천
1) A,B,C 유형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 장부 작성신고
2) D유형으로 기준경비율 간평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 소득이 많다면 복식부기신고
3) F유형으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 홈텍스 신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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