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아요

허클 2020. 4. 27.

 

지난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신고대상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3.3%원천징수 후 수입이 발생한 분들은 사업소득

으로 분류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은 안했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 보유자

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연간 사업수입 합산액에서 연간 비용 합산액을 공제한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면

연간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세액이 플러스 즉,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를 하고 마이너스

즉,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이 되었어도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비용관리를 잘하여 공제를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3%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준 금액 미만이면 직장 4대험료로

처리됩니다

 

3. 유형별 신고방법 추천

 

1) A,B,C 유형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 장부 작성신고

2) D유형으로 기준경비율 간평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 소득이 많다면 복식부기신고

3) F유형으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 홈텍스 신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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