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제도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좀 더 내용이 공부할게 있습니다만, 이 번 포스팅은 퇴직금과 관련한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자이어야 함.
이 지급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석의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장소로 지속으로 출근을 하고,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하는 등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3.3% 원천징수 형태의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해석 됩니다. 다시말해 일반 근로자의 근로 방식과 유사하다면 근로자로서 지급기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은 4주 근무시간 평균일 때의 기준입니다.
3)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것
법정휴가 휴직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4) 퇴직을 해야 함.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30일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 입니다. 임금은 지속적으로 수당처럼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이런 항목 또한 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12분의 3만큼 산정하여 임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위의 정의 아래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
3.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정상 지키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회사가 제시하고 근로자가 연장에 대해 동의를 서명)
<글을 마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퇴사이건 미래를 위한 선택에 의한 퇴사이건 이 정도는 알고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을 응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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