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의외로 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이 개략적인 설명이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간단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이해가기 쉽게 예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 매출 1,000만원, 매입 700만원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매출 × 10%
(매출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원) - (매입 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만원 환급)
= 따라서, 결국 납입하는 부가가치세는 30만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매출 × 10% × 부가가치율 (5~30%)
부가가치율 30% 가정시
(매출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원 × 30%로 30만원) - (매입 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만원 × 30%로 21만원 환급) = 따라서, 결국 납입하는 부가가치세는 9만원
결국, 1), 2) 계산식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면에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 계산식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일반과세자는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이 100%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초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사업규모의 판단은 사업주의
몫임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2)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3)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1) ~ 4)의 율에 의미를 되집어 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번의 경우 10% × 5% 임으로 0.5%가 되고, 4)번의 경우는 10% × 30% 임으로 3%가
됨으로 매출액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0.5% ~ 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율적으로 혜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한 견해 (0) | 2020.04.24 |
---|---|
구글애즈(애드워즈) 검색광고 만들기에 빠지다. (0) | 2020.02.26 |
엑셀 견적서를 잘만드는 방법 (0) | 2020.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