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두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간단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장부기장 혜택과
관련한 내용은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해하기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주요경비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로 이루어지는데 기준경비율은
증빙을 통하여 주요경비를 처리하고,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를 단순경비율로 처리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4)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5)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기장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추계하여 과세하는 수단으로 이에 대한 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율을 업종별로
평균하여 정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시 해당 경비율이 정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비율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정리된 자료를 찾아서 소팅하여 보시면 감을
율의 범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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