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한 견해

허클 2020. 4. 2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언급할 때 수많은 전문가 분들은 세무적 차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대표님들이라면 사실 이런 세무적 차이보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먼저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업은 성공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적 차이는 그다음의 문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는

것 같아 견해를 먼저 언급합니다. 회사를 상장하여 다수의 대중적 주주를 목표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극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의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첫 고민인 창업을 고민하거나 기업을

생각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고민해야 할 부분위주로

견해를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사업체의 형태 결정하기전 가장 먼저 자신의 성향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뉠 수 있지만 이는 매출의 규모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고 세무적 차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성향은 솔직히 말씀드려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고, 동업에 대해 원래부터 싫어한다면 출발은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세무적으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란 얘기에 혹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성에 대표의 성향은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부차적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후 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네트웍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신의 성향이 주도적이라 하더라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방향성이 명확하는 첫단추부터 이를 고민할 필요는 없음으로 개인사업자가 맞다는 

의견 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성향은 협의에 능숙하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분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설립 시 주주와 감사가 결정되고 모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법인의 성격입니다. 물론 대표가 돈도 함부러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증빙되어야 하고 이익은 이후 배당으로 획득하여야 합니다. 100% 자신의 의사결정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든 구조 입니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동업의 형태를 뛰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외부적인 네트웍이 많고 이를 잘 활용하시는 성향이라면 법인사업자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부분을 먼저 고민하시고 아래 일반적인 차이점을 참조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1) 설립에 관한 사항

 

가. 법인 : 등기에 의한 설립과 설립비용 발생함

나. 개인 : 창업절차 간단화 설립비용 발생 필요 없음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은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감만잡고

법인설립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책임의 범위

 

가. 법인 : 주주 유한책임

나. 개인 : 사업주의 무한책임

 

 

 

 

 

3) 대표자의 인건비와 건강보험

 

가. 법인 : 급여로 신고되며 비용 처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나. 개인 : 급여 경비처리 불가,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4) 이익분배

 

가. 법인 : 배당을 통한 이익분배

나. 개인 : 대표자가 사용하는데 제한 없음

 

5) 세율 (과세표준 기준)

 

가. 법인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 3,000억 초과 25%

 

나. 개인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42%

 

해당 포스팅은 처음 사업을 시작 시점에서의 고민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제 견해는 방향성 설정에 의한 성향고려를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드립니다.

나머지 절차나 세무적인 문제는 부닥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나자신을

돌아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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