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기 전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를 좀 먼저 집어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1)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말하는 겁니다. 즉,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제산공제액)" 로 이해하면 됩니다.
1)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2) 직계비속 : 5천만원 (10년)
3) 배우자 : 6억원 (10년)
4) 기타친족 : 1천만원 (10년)
5)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 기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비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심의위원회 수수료는 1천만원 한도
6) 재해손실공제 : 재산 증여 후 증여재산이 훼손(화재 등)되었다면 손실만큼 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증여세 계산방법
1)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
여기서 산출세액은 "(총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로 산출산출됩니다. 즉,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총증여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산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인수액) 으로 산출됩니다. 각 항목별 의미를 살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여재산가액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가액
나.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함 (부모는 동일인으로 봄)
다. 비과세 재산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등
라.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가액", "증여재산 중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 "장애인이 직계속/비속 또는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중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이 두 요건 충족 시 5억원 한도로 불산입"
마. 채무 인수액 :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계산하여 그 후 3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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