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속분인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 많은 분들이 절세 공부하면서 헷갈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사업자등록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라는 말은
내야될 세금은 그대로 내고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저기 전문가 자료를 찾고, 영상을 보면서 헷갈려 한 부분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얘기도있고
자자체 임대사업자등록도 있고 해서 많이 혼란 스러웠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고, 자방자체단체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있으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은 5% 상한선과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 제한 요건이 있음
으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지의 여부는 충분히 상황적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 과세요건
1)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자는 임대소득 비과세
2) 2주택자인 경우는 월세만 과세
3) 부부합산 3주택이상자는 월세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과세
단,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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