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정리를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방법이나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다음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무작정 신청하여 국세청에 안내문자를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절차대로 일정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소득세 신고없이
신청하여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린다면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청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외로 간단한데서 헷갈려 하셔서 중요한 팩트로 먼저 언급드립니다. 소득세 신고가 먼저 되어야
아래 대상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등이 의미가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절차 중에도 확인이 가능하나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청 전 자기검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ㅇ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나. 손택스(모바일 앱)
ㅇ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다.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라.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마.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나.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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