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 크게 종합소득세를 신경안쓰고 신고에 대해 생각을
안해봤을 겁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 작게 부업을 하나 하게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많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용어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e유형으로 신고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다른소득이라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 즉,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모두 해당됩니다.
요즘은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일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 부업을 한다던지 기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
이더라도 e유형에 해당하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모두채움 제외) 로 단일소득과 타소득이 있는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며 단순경비율을 따릅니다.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보통 투잡의 형태임으로
장부 기장해서 비용 꼼꼼히 증빙자료 갖추고, 또 이 비용을 적용함으로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한가를 따지는 직장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비율이란 것이 이 만큼 벌었으니 이 만큼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추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단순경비율이 율이 더 높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출과 매입비용
등이 크지 않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율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포스팅 간편장부대상장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홈텍스에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하면 됩니다.
안내되는 대로 그대로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창에 오류 팝업이
뜨면, 꼼꼼히 살펴보고 수정하면 됩니다. 오류는 아니지만 경고성이다라는 메시지도 뜰 수 있는데
이부분도 수정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7세이상 또는 7세미만 이더라도
취학아동 일 경우만 해당된다는 안내가 뜨면 세액공제 텝으로 이동하여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텝별로 모두 작성하였더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다시 되돌아가 체크를 해보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세액공제라던가 보장성보험료 등을 체크하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자 누구나 직접신고하고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마무리진 다음 저도 모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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