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단어 중 하나가 위촉 해촉
이런 단어들일텐데요. 하지만,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위촉
한자로 爲囑
어떤 일일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한다는 뜻입니다.
해촉
한자로 解囑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와 같이 해당 의미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촉자가 "부탁할 촉" 이란 점을 잘 기억하면
임명 해임 등과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임명 해임 등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위촉과 해촉이 예의를 갖춰 어떤 일을 맡아주고
물러나기를 예의 있게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반면, 임명과 해임은 명령적인 강제의
의미가 있어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임명과 해임이 더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위촉이나 해촉은 그 의미가 조직적인
의미 보다는 파트너쉽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등 설계사를 대리점이 사용할 때
위촉 해촉이란 표현을 씁니다. 즉, 보험설계사는
소속 설계사는 분명하나 명령이나 전결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정규직 직원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그 대리점을
떠날 때 해촉증명서를 대리점은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즉 파트너로서 같이 했지만,
사정에 의해 물러나달라고 예의를 갖춰
해촉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임명은 직장에서 직위를 임명한다
즉, 권한도 주지만, 그 권한을 잘 수행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촉이란
정규직이 아니고 특정일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위촉하여 그 일을 맡깁니다.
외부에 파트너를 초빙하는 만큼 부탁하여
그 일을 맡긴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고 물러나게 하는
것에 같은 결론처럼 보이지만 책임의 강도와
강제성 그리고, 책임을 부여한 것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각각 단어들이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어가 와 닫지 않다면
조직의 소속의 강도면에서 생각하면 좀 더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기 회사의 직원을 정규직을
위촉이나 해촉이란 말은 거의 안씁니다.
임명이나 해임이란 단어를 씁니다.
위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예를 들었듯이
파견회사의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는
위촉 그 일이 종결되었을 때는 해촉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잘하는법에 대한 생각 (0) | 2022.12.28 |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알아보기 (0) | 2020.05.18 |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보기 (0) | 2020.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