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종합

허클 2023. 4. 7.

이전 포스팅에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연결해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에 2023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지급금액 신청 자격 기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스팅 합니다. 중간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니 이전 포스팅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전체 포스팅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전 포스팅의 지급금액 등은 과거 기준임으로 금액은 본포스팅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본포스팅이 2023년 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는 근로장려금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참조로 링크를 걸어 놓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해당됨)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실질소득을 지원한느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제 입니다.

 

2. 자녀장려금의 개념 및 지급금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에 따른 요건

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ㄴ.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ㄷ.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알아야 할 사항>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즉, 법률상이란 의미는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위 가구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의 개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물론 수입에서 필요경비는 제외된 금액 입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2억에서 상향 조정된 점이 달라진 점 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요건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데 재산요건 같이 봐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재산이라 함은 주택,전세자금,승용차,금융자산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으로 생략하나 감각적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지급액이 기존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바뀝니다. 딱 해당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님으로 최대금액 입니다. 세부 요건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 금액은 참조만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전포스팅을 참조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165만원

2)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원

3)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 3,800만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원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포스팅 일시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 입니다.)

2)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후 과정은 잘 안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홈텍스 접속(모바일앱포함),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3) 위 두 사항이 아니다면, 홈텍스 PC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부분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게 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종합해 볼려 했는데..너무 길어져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네요...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링크 합니다.

 

<이전 포스팅 - 금액말고 내용만 참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및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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