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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유일한 국가공인 노동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13.

이번에 소개드릴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노무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노동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그 시험과목만 봐도 엄청난 학습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는 현장을 자주 나갈 수도 있고, 사무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마다의 특화된 영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노사관계, 노동분쟁 등의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예방에 대한 역할을 할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명: 공인노무사
영문명: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ㅇ 미성년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2. 시험과목 정보

제1차시험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125분 / 객관식 5지택일형)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시험 (논문형)
ㅇ 1, 2교시 (4문항) : 노동법 (시험시간 : 교시당 75분)
ㅇ 3교시 (3문항) :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시간 100분)
ㅇ 4, 5교시 (과목당 3문항)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시험시간 : 과목당 100분)

 

제3차시험 (면접)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ㅇ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ㅇ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ㅇ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ㅇ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3.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ㅇ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ㅇ TOEIC : 700점 이상
ㅇ TEPS : 625점 이상
ㅇ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ㅇ FLEX : 625점 이상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4. 합격기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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