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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가맹거리사 국가전문자격증 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14.

국가전문자격증 가맹거래사에 대한 정보 입니다.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많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창업면에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상세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격명: 가맹거래사
영문명: Franchise Expert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 >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ㅇ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2. 시험과목 정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차시험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택일, 시험시간 120분)
ㅇ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ㅇ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ㅇ 경영학

제2차시험
(1,2교시로 진행됨, 교시당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시험시간 교시당 100분)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ㅇ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3.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1, 2차 시험 공 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4.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5.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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