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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관련 정보(시험정보, 면제 대상자 등)

허클 2019. 3. 18.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에 관한 정보 입니다.
일반, 외국어, 기술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며
2차 시험에서 각 분야에 따른 선택과목이 나누어 집니다.

 

또한 기존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은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전 후로 시험면제 기준이 확실히 다름으로 꼼꼼히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시험면제 대상자의
기준이 법률 공포 전후와 공무원 임용 시점에 따른 면제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것을 잘 살펴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이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연관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자격증으로 오랜기간
행정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공헌해온 전문자격사로서
그 매력도는 상당하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는 분들은 최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길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격명: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행정사 결격사유자(행정사법 제6조)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ㅇ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과목 정보

1차 시험 (5지선택형 /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75분)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시험 (논술형 / 과목당 4문항 /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1교시 (시험시간 100분)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2교시 (일반기술 100분, 외국어 50분)

공통과목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과목

ㅇ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ㅇ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ㅇ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3. 합격기준

1,2차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4. 면제 대상자

1)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전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전부 면제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2)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부 면제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3)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1990.2.5.일 이전 임용된공무원 법률제3441호

 

해당경력 : 총 경력 5년 이상

대상공무원 : 일반직(기능직 제외), 경찰, 군인(단기하사·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 소방
대상 분야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제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5)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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