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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전문자격증 정보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15.

이번 국가전문자격증 정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가 내국인의 국내여행 안내 업무를 담당한면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의 국내여행 안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의 차이임을 뿐 업무범위가 유사합니다.


국내관광산업은 최근 10여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유망 직종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외국어 실력은 물론, 올바른 역사관과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여행안내사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명: 관광통역안내사
영문명: Tourist Guide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광통역안내사 결격사유자>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험과목 정보

제1차시험 (객관식, 4지택일형)
1교시 (25문항 / 시험시간 50분)
국사(근현대사 포함) : 배점 40%
관광자원해설 : 배점 20%

2교시 (25문항 / 시험시간 50분)
관광법규 : 배점 20%
관광학개론 : 배점 20%


제2차시험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3.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관광통역안내사공인어학성정기준점수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4.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5. 면제 대상자

 o 외국어시험, 일부과목, 필기시험 면제 근거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2) 관광안내실무 :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6.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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