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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시험

국가전문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정보(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허클 2019. 3. 19.

청소년은 우리 사회 미래의 기둥이라..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국가전문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입니다.

그 업무범위가 청소년상담사와 비슷함으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는 응시자격이 급수별로 다름으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응시자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련, 문화,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등)과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명: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응시자격

1)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2) 2급
ㅇ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별표 1-2>(청소년기본법 시행력 제 20조 제 2항 관련)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ㅇ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ㅇ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ㅇ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ㅇ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3급
ㅇ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ㅇ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ㅇ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시험과목 정보

1) 1급 (5과목/과목당 20문항/시험시간 100분/객관식14, 주관식6문항)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2) 2급 (8과목/과목당 20문항/교시당 시험시간 80분/객관식)
 
1교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2교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3) 3급 (7과목/과목당 20문항/1교시 80분, 2교시 60분/객관식)
 
1교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방법론,

2교시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3.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4.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여성가족부 고시 : 1급 청소년지도사 단답형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014년부터 필기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지급
 - 가답안 공개 시험당일 17:00부터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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